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체불 진정을 노동청이 받아들이고, 사측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사측에 경고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그동안 사측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정당한 근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당장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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