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소방 당국의 화재감식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화재의 원인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는 위층이나 주변 사람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용의자는 창문을 깨고 고압 세척건을 이용해 화염을 방사하고 있었는데, 불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는 피해 주민의 진술도 담겼습니다.
해당 주민은 "불을 지른 남성의 욕을 듣고 과거 이웃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오전 8시반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불을 지른 남성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4층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 사인은 화재사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분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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