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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제재‥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본격화

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제재‥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본격화
입력 2025-08-13 11:18 | 수정 2025-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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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제재‥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본격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자료사진]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또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더했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추락·끼임·부딪힘·질식 등 여러 사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하는 방안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취약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선 감독하는 대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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