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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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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입력 2025-08-14 10:36 | 수정 2025-08-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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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대법원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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