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실 침입한 남성들 [JTBC 보도 영상 등 갈무리]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출입문 셔터를 어깨로 들어 올려 서부지법에 들어간 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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