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씨 측은 최근 소송을 제기한 시민 104명 대상 공탁금 1,040만 원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하며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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