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1억 9천5백만 원을 받고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퇴직 후인 2023년 2월에는 해당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급 5백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제로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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