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오전 평택시 현덕면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인 '갱폼'을 해체하다가,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과 갱폼을 연결하는 2개의 철제 고리 중 1개만 풀린 상황에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기계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2명도 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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