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 119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9%가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20.9%, '노조 입장을 편들고 있다' 1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동의율이 2023년 8월 71.9%에서 2024년 8월 84.3%로 늘었다며, 이 법을 직장인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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