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필수품목을 위법하게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20년 7월 가맹점주와 별도의 합의 없이 김치, 소면 등 26개 필수품목을 추가 지정한 뒤, 점주가 이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자 고기와 참숯 등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점주가 가게 운영을 위해 고기 등을 다른 곳에서 사들이자 아예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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