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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 1천 명 위자료 소송 제기

"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 1천 명 위자료 소송 제기
입력 2025-08-17 19:03 | 수정 2025-08-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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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 1천 명 위자료 소송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공동으로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내일(18일)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고,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이자 방조자"라며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상대로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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