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동 당시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이 여성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 정도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근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학생 중 일부가 메스꺼움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입건했지만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젤리 성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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