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위생점검 현장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냉면과 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을 파는 업소와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 토스트 취급 업소, 야영장과 행사장 주변 음식점 등 1천9백 8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설과 식재료 위생 상태,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직원 개인의 위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습니다.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팥빙수와 냉면, 콩국수, 식용 얼음 108건,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136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업체의 망고 빙수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냉면과 콩국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50배를 넘긴 대장균이 나온 업체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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