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운전자인 정 모 씨는 술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정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충돌해 SUV 운전자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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