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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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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08-18 16:12 | 수정 2025-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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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 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구매해 사용하고, 액상 대마 구매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아내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액상 대마를 수령하다가 적발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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