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늘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면서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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