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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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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 시끄럽다'며 흉기로 살해 협박‥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공사 소음 시끄럽다'며 흉기로 살해 협박‥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8-19 10:49 | 수정 2025-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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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음 시끄럽다'며 흉기로 살해 협박‥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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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세대를 찾아가 협박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웃 세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당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면서 현재 남성은 석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남성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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