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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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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8-19 14:15 | 수정 2025-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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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025.6.2 [자료사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원 씨는 "제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 씨 측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할 길은 방화밖에 없다'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향후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원 씨는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원 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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