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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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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8-20 11:48 | 수정 2025-08-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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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 방패로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하는 남성 [자료사진]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훼손된 법원 사진을 전송하거나 범행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회피하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경찰 방패 등으로 서부지법 청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CCTV 서버에 물을 부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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