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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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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
입력 2025-08-20 17:23 | 수정 2025-08-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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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오늘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9월 1일까지로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김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33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IMS모빌리티가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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