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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입력 2025-08-20 17:30 | 수정 2025-08-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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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속 6급, 7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해 각각 1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액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백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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