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윤선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행안부·성동구청, 초과 근무 허위 기록한 공무원들 중징계 입력 2025-08-20 17:30 | 수정 2025-08-20 17:3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행정안전부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속 6급, 7급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과근무를 허위로 기록해 각각 1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육아와 부모 봉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동구청은 행안부 요구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부정수급액과 가산금을 포함해 총 1천2백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성동구청 #초과근무 #허위기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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