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발언하고,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혜경 여사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의 부부싸움 도중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대통령에게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내용은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론 가능한 의혹 제기"라고 봤고,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을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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