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한솔

동급생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경기도 중학교 '엽기 학폭' 발생

동급생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경기도 중학교 '엽기 학폭' 발생
입력 2025-08-21 14:14 | 수정 2025-08-21 14:14
재생목록
    동급생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경기도 중학교 '엽기 학폭' 발생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동급생 7명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취미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도 벌였으며,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마트에서 자기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6월 말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직후 A군을 출석 정지시키고,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에선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가해 학생은 어제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는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