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판단, 가족 진술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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