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인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5-08-21 17:15 | 수정 2025-08-21 17:15
재생목록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40대에 징역 20년 선고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판단, 가족 진술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