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고가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2022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류 등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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