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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대통령 비판한 김용태 불송치

경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대통령 비판한 김용태 불송치
입력 2025-08-22 20:29 | 수정 2025-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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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대통령 비판한 김용태 불송치

    커피 들고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유세 과정에서 "5만 원 받고 땀 흘리며 한 시간 닭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를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김 의원은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고발당하자, 이 대통령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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