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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권오수 부인 횡령 증거 없앤 직원 유죄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권오수 부인 횡령 증거 없앤 직원 유죄
입력 2025-08-23 09:05 | 수정 2025-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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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권오수 부인 횡령 증거 없앤 직원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수 전 회장 아내의 횡령 증거를 없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권 전 회장의 아내가 운영했던 회사의 직원으로, 이 회사는 도이치모터스 전시장 공사 등을 독점 수주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의 아내는 회사 매출 대부분이 도이치 수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게 되자 폐업한 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는 다수의 회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안 씨 역시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계속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권 전 회장의 아내는 관련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안 씨를 시켜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고, 회사 회계자료와 각종 문서를 불태우는 등 핵심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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