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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노동부 "TF 구성해 준비"‥노동계는 환영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노동부 "TF 구성해 준비"‥노동계는 환영
입력 2025-08-24 13:31 | 수정 2025-08-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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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노동부 "TF 구성해 준비"‥노동계는 환영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노동부 "TF 구성해 준비"‥노동계는 환영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하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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