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사무실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를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난 22일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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