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열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금목걸이는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시신에서 빼서 운동화 안에 숨겼고,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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