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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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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건의

'내란' 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건의
입력 2025-08-25 13:58 | 수정 2025-08-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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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건의
    '내란' 특검이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국가보안법 규정을 원용해 특검법 안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이나 특검보가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나 특검보가 법정에 있지 않아도 파견 검사만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선언적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검사 파견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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