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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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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1심서 징역 4년

PC방 사장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5-08-25 15:19 | 수정 2025-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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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사장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 1심서 징역 4년

    수원법원 종합청사

    PC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가두고 폭행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강도상해와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9월 28일 PC방 업주를 가게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때리고 2백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직원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 퇴사하라는 사장의 제안을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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