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흥업소 실장은 고 이선균 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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