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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죠"‥폭동 연루 유튜버 풀려나자 '황당'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죠"‥폭동 연루 유튜버 풀려나자 '황당'
입력 2025-08-25 16:42 | 수정 2025-08-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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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돼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30대 유튜버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송 모 씨는 지난 22일 '일곱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모 씨/유튜버(출처:유튜브 '젊은시각')]
    "제가 오히려 서부지법 판사로부터 어떠한 이런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 사실상에 죄가 없으니까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로 들어갔다 법원 담장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송 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내린 서부지법 재판부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명백한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줘 재범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도 이 유튜버는 '죄가 없어 나왔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송 씨는 또 자신을 폭동사태의 배후자로 언급했던 언론들이 있다며,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사들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도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극우추적단 '카운터스'는 SNS를 통해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송 씨의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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