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차명계좌와 주식 매수 자금 등을 제공한 어머니와 친구 등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만 6천 명의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미리 사들인 주식을 구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파는 선행매매를 통해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최근 10년 이상 주식을 하며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홍보해 구독자인 개미투자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차명을 포함한 17개 계좌를 이용했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해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 그 직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금감원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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