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에서 정하는 최장 수사 기간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보다 30일 짧은 120일인 점을 고려해 다른 두 특검과 같은 수준으로 수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다른 특검과 비슷하게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견 공무원 인력도 1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특검법 개정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법 개정과 별개로 오는 30일 만료되는 1차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오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급습' 발언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