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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이라도 지급했을 때는 제도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 등 제재 226건도 결정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천970만 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천195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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