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순직해병' 특검에 우편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쪽 분량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취소할 포괄적 권한이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해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7인 중 한 명이어서 참고인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