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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 경영진, 첫 재판서 "공모 안 해"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 경영진, 첫 재판서 "공모 안 해"
입력 2025-08-26 13:48 | 수정 2025-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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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 경영진, 첫 재판서 "공모 안 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첫 재판에서 삼부토건 경영진 측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과 함께 이득을 취했다고 돼 있는데, 176억 원의 주식 매각 대금 중 이 부회장에게 흘러간 게 없다"며 "삼부토건 주식 매각으로 이득을 취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도 "단순히 심부름한 역할에 불과한 이 전 대표를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갖는 공동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이 170억여 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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