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 평가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한 대학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학 교수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평가 항목으로 삼고, 화요 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석 여부도 업적 평가에 반영해 종교 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에 대한 종교 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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