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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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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08-26 16:53 | 수정 2025-08-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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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 항소심서 감형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사건 직후 이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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