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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법원이 금지한 지만원 '왜곡 도서' 보관‥"폐기할 것"

서울도서관, 법원이 금지한 지만원 '왜곡 도서' 보관‥"폐기할 것"
입력 2025-08-27 11:42 | 수정 2025-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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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법원이 금지한 지만원 '왜곡 도서' 보관‥"폐기할 것"

    공개 석상에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하는 지만원 씨

    법원이 출판·배포 금지를 결정한 지만원 씨의 5·18 역사 왜곡 도서를 보관하고 있던 서울도서관이 뒤늦게 해당 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오늘 "출판·배포 금지 확정 사실을 법원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열람을 제한했고,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폐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도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소장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을 신속히 공유·전달받을 체계가 미흡하다"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원 결정 관련 자료 공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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