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석상에서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하는 지만원 씨
서울도서관은 오늘 "출판·배포 금지 확정 사실을 법원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열람을 제한했고,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폐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도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소장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결정을 신속히 공유·전달받을 체계가 미흡하다"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원 결정 관련 자료 공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출판·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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