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직장 상급자에게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의 모친 역시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등 욕설 섞인 문자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접근제한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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