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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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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 코인 업자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법정 구속

수사 편의 대가 코인 업자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법정 구속
입력 2025-08-28 11:08 | 수정 2025-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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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편의 대가 코인 업자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법정 구속
    가상자산, 코인 업체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2백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사의 실제 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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