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2백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사의 실제 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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