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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버스정류장서 여성 수백 명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치과·버스정류장서 여성 수백 명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입력 2025-08-28 11:34 | 수정 2025-08-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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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버스정류장서 여성 수백 명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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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에서 수백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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