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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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