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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23명 적발

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23명 적발
입력 2025-08-28 11:44 | 수정 2025-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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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23명 적발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연합뉴스/용인시 제공]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 사범 2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금액은 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을 가장 많고,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등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비료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작년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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