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유승준' 영상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서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유지되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여전히 유승준 씨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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