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여는 본회의 일정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는데, 권 의원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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