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권위에는 시설운영직으로 입사했지만, 일반직과 달리 초임 기본연봉 등급 산정에서 군 복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속 기관이 차별 행위를 한 것이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시설운영직에만 군 복무 경력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군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진정 기관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이상, 직군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기관이 청원경찰 호봉 산정 시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청원 경찰에게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청원경찰법'의 정비 주체인 경찰청장에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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