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구속기소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입장과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팀은 "김 씨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씨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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